[서울시교육청 Wee 센터] 상담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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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13-03-20 09:55첨부파일
- 653738a1_1363672749_e98f-6e2dc212_bbs_recruit.hwp (46.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20 0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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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복교육지원본부(서울특별시교육청 Wee 센터 - 신설)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1. 채용내용
가. 전문상담사 A 1명
· 서울교육SOS팀 운영,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상담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 청소년상담사 2급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
· 상담기관에서 2년 이상의 상담 실무 경력을 깆춘 자(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경력)
나. 전문상담사 B 3명
· 심리검사,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심리상담, 적응교육, 특별상담 관리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상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 청소년상담사 2급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
· 상담기관에서 2년 이상의 상담 실무 경력을 갖춘 자(석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경력)
다. 사회복지사 2명
· 응급대처, 사후관리, 학교위기지원,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상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 청소년상담사 2급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
· 상담기관에서 2년 이상의 상담 실무 경력을 갖춘 자 (석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경력)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실무경력 : 상담관련 기관에서의 전일 근무 경력
라.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Wee 센터(행복교육지원본부)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2. 근무조건
가. 직원신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임용기간 : 2013. 4. 1 - 2013. 12. 31(9개월)
다. 보수수준 : 월 160만원(명절휴가비, 4대보험료 중 개인부담금 포함)
라. 근무 형태 : 전일제(1일 8시간)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지원 자격
1) 연령 : 제한 없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이거나, 2014. 2. 28.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4) 우대조건 : 국가 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3.18(월) ~ 3.22(금) 16:00 도착 분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5층)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라.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담당 장학사 : 이재홍) ☎ 02-3999-538
5.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3. 26(화) 오후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
- 면접 일시 : 2013. 3. 27(수) 10: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3. 4. 1(월)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공고서식 1, 2】참조
나.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면접시험 당일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서식 3】참조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 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선발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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