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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네트워크 간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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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13-10-28 14:04

첨부파일

본문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주요 자격요건



네트워크
간      사
(계약직)



1명



네트워크사업 등
청소년 관련 사업



가. 대학의 청소년 관련분야(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등)학사학위 이상 취득자(필수)

나. 청소년지도사(상담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하거나 청소년시설, 단체,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우대

다.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관리 경력자 우대



일 반 사 항



가. 각종 경력은 각종 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신설2008.03.21>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 연령차별 금지)제1항 적용

다. 부천문화재단 계약직직원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 및 자동면직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우 등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마. 부천시 거주자 우대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채용일 ~ 2013. 12. 31. /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23개월 내)
    ○ 월 보 수 : 월 1,500천원(4대보험 적용)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화~토, 09:00 ~ 18:00)
    ○ 근 무 지 : 부천시청소년수련관(원미구 상동)




3. 공고 및 원서접수


    ○ 공 고 일 : 2013. 10. 25 (금)
    ○ 접수기간 : 2013. 10. 25 (금) ~ 11. 04 (월) (11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원서교부 : 부천시청소년수련관 (http://youth.bcf.or.kr) 공지사항



 


4.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통보 (채용인원의 3배수)
         ※ 제출서류로 적격여부 심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등)
    ○ 2차 면접일시/장소 : 추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부천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 본인에게 유선 통보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주민등록 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원본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각종 증명서의 허위제출 등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자 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타양식 및 양식이 변환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임용포기 및 채용 결격,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우선채용 (6개월 이내)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ic045.gif032-320-635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계약직 직원 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 및 자동면직사유)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 후라도 자동면직이 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자격 포함)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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