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야간보호]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야간보호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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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14-03-04 09:17첨부파일
- 4ef2ade4_부천청소년일시쉼터.hwp (21.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04 09:17:18
본문
1. 채용자격요건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
①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등 상담복지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②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상담복지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⑥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붙임서류 참조
②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③ 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④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면접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서명 예정
담당자 정보 마재순 채용관련문의
전화 및 FAX 전화 : 032-000-1318 l FAX : 032-000-1319
회사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4번길 9 2층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
①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등 상담복지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②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상담복지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⑥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붙임서류 참조
②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③ 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④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면접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서명 예정
담당자 정보 마재순 채용관련문의
전화 및 FAX 전화 : 032-000-1318 l FAX : 032-00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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