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학교전담 특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14-07-23 14:55본문
2014년 경찰공무원(순경) 학교전담 특채 공고
1. 채용인원
- 81명(남·여 구분없음)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4년 07월 23일 (수) ~ 2014년 08월 01일 (금) 18:00 까지
2) 접수방법
- 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8. 7.(목) ~ 8. 26.(화)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4. 8. 7.(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 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응시자격요건
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1973. 1. 1~1994. 12. 31.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학력
-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과 전공 학사 이상
※ 전공학과명에 ‘아동·청소년·교육·심리·상담’이 포함된 경우 인정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4. 11. 9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에게도 응시
자격 인정신
체
조
건체격
- 국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시력
- 좌 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
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혈압
-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필기시험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 우 악력(5개 종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공지
필기시험
‘14. 8. 30.(토) 10:00 ~ 11:40(100분)
‘14. 8. 25.(월)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지
신체 체력 적성검사
‘14. 9. 25.(목) ~ 10. 24.(금)
원서접수 사이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서류전형
‘14. 11. 3.(월) ~ 11. 5.(수)
경찰청 자체심사
면접시험
‘14. 11. 10.(월)~12. 5.(금)
원서접수 사이트
※ 문제 이의제기는 ’14. 8. 30.(토) 12:00 ∼ 8. 31.(일) 24: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합니다.)
※ 문제지 및 가정답 공개는 ‘14. 8. 30.(토) 12:00 예정, 확정정답은 ‘14. 9. 2.(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6.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결정방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필기시험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최종합격자
- 필기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7.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발표일시
발표장소
필기합격자
‘14. 9. 5.(금)
원서접수 사이트
서류전형합격자
‘14. 11. 6.(목)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14. 12. 12.(금)
원서접수 사이트
8. 신임교육 및 임용
- 신임교육(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아동(여성)청소년 기능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9.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가산점 자격증은 원서 접수시 입력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입력·사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9. 15.(월) ~ 9. 17.(수)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 원서접수마감은 ‘14. 8. 1.(금) 18: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시험은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선발계 ☎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