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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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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14-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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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 전공분야는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등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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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사항





가. 근무장소 : 본 원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나. 근무형태 : 선발 후 최초 1년은 계약직으로 임용되며 1년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여부 결정


 




3.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4일(화) ~ 2014년 10월 28일(화) 13시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본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응시지원서 작성)


※ 본원 홈페이지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필요


 


다. 관련증빙서류 제출 : 아래 서류를 스캔하여 인터넷접수시 파일형태로 첨부


- 증빙서류가 미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발전형시 인정되지 않음


 


- 공통제출서류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만 인정, 기타 재학/수료 등 서류 제출시 학력사항 인정되지않음


 


- 해당자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연구실적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연구실적 관련 증빙서류 : 연구물 제목 및 저자를 알아볼수 있는 해당연구물이 게재된 간행물 부분 스캔하여 첨부, 시스템 용량 문제로 인해 연구물 전체 첨부 금지


 




4. 전형방법


 




가. 서 류 심 사 : 2014년 10월 31일(금)


나. 면 접 심 사 : 2014년 11월 5일(수)


다. 채용예정일 : 2014년 11월 10일


※ 합격자 통보 : 심사단계별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본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자 중 차점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채용 할 수 있음


다.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수 있음


라. 정규직 채용 전 청년인턴으로 선발 될 수 있음


마.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국가기관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팀(02-2250-304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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