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스크린 경마장,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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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14-03-11 10:31첨부파일
- 91fe31d8_140228_여성가족부_보도자료_스크린경마장청소년고용금지업소등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11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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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경마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술‧담배 판매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마‧경정‧경륜이 개최되는 날로 한정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했다.
ㅇ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개정에 대한 홍보‧계도와 세부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법률 공포 후 1년 경과 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ㅇ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마‧경정‧경륜이 개최되는 날로 한정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했다.
ㅇ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개정에 대한 홍보‧계도와 세부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법률 공포 후 1년 경과 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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