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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공약 ”청소년활동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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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13-02-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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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공약 ”청소년활동정책“ 제안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65년 창립, 이하 청협)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의거,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청소년단체(75개 단체, 회원 2백9십만명)를 규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및 18대 국회의원 선거시에도 청소년정책 과제를 각 정당 및 총선 출마자에게 제시하여 반영한 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귀 정당에 청소년활동정책을 제시하고 청소년관련 입법활동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이는 지난 18대 국회위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책이 입안되었지만 사회적인 흐름과 청소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으며 최근 청소년 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면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인성개발에 소홀했다는 반성과 함께 국가차원에서도 청소년을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재인식하고 창의적인 인성 함양과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량제고의 필요성이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제19대 국회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청소년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라 청소년단체활동은 정부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실천하는 최일선 조직으로 국가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 청소년의 개인적 역량강화와 사회적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기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주시길 거듭 촉구드리며 다음과 같이 청소년활동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 1) 청소년정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국가예산의 1조원(청소년육성기금 포함)으로 확보한다.



 2011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01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보호위주의 소수관리에서 대다수 청소년활동에 지원 될 수 있는 공공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청소년관련 예산은 총 정부예산 325조4천억대비 1,723억원으로서 0.0052%임(2012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총 474억원, 청소년육성기금 835억원, 균특회계 414억원까지 포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정책 2) 청소년단체의 활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현실화한다.



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제2의 교육기관 역할을 담당토록 청소년단체를 현행 부가세법에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기부금의 사용용도 제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부가세 감면, 기부금 모집, 활용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의 운영여건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정책 3)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방과후 학교”와 “학교 주말프로그램”을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한다.



 전체 청소년(초5~고3)가운데 80만 명에 해당되는 15.4%가 위기 청소년이며, 청소년단체와 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어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과후 학교와 주말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책 4)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서 모든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토록 개방하고 1학생 1청소년단체 활동 시행을 의무화 한다.



 학교내 다양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학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모든 학생이 1개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책 5) 청소년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학교,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활동공간 마련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보장한다.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건물 및 부지에 청소년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정책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주안점을 회복하는 상징성을 제공하고 학교시설 및 공공시설 개방에 관해 조례 등 운영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제조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 6)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단체 인증제를 연계 도입한다.



 지식전달 중심 학교교육의 단점보완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체험학습에 중점을 둔 청소년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토록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통해 경쟁적인 입시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신뢰성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인증제 법률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책 7) 여성, 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당내 청소년전문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한다.



 정당내에 청소년관련 법안개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여 투표권 없는 19세 이하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주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기회보장에 대한 최종점으로 국회위원 중 청소년분야 전문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전문가의 국정참여에 대한 통로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정책 8) 청소년단체 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상법 732조를 삭제하여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안전망을 확보한다.



 2009년 4월 금융감독원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망사고를 담보로 보험가입이 불가하게 되어 성인에 비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상법 732조 삭제 및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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