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인가 대안학교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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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14-06-24 10:48첨부파일
- 6614eb2c_미인가_대안교육시설_현황조사_결과.hwp (190.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6-24 1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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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 전국의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를 발표하였다.
ㅇ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서, 전국적으로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에는 170개 시설이 조사에 응하였다.
□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시설 당 평균 학습자 수는 40명이며, 20~49명이 62개(36.5%)로 가장 많고, 그 외 5명 이하 13개(7.6%), 6~9명 14개(8.2%), 10~19명 44개(25.9%), 50~99명 21개(12.4%), 100명 이상 16개(9.4%)이다.
□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 69개(40.6%)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43개(25.3%), 비영리 민간단체 24개(14.1%), 사회복지시설 16개(9.4%), 평생교육시설 12개(7.1%), 학원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시설의 자가/임대 여부는 임대 99개(58.2%), 자가 66개(38.8%), 자가-임대 혼합형이 5개(2.9%)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학습자들의 부담금은 연간 평균 6,207천원(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무료인 곳이 52개(26.1%), 1백만원 미만 18개(9.0%), 1백만원~2백50만원 10개(5.0%), 2백50만원~5백만원 19개(9.5%), 5백만원~1천만원 46개(23.1%), 1천만원 이상 54개(27.1%)이다.
ㅇ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으로 높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ㅇ 종교·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1천만원 이상 시설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학부모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입학금이 1천만원인 시설도 있으며, 연간 부담금이 2천만원이 넘는 곳도 5곳이나 된다.
□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ㅇ 영세한 규모 및 시설의 문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장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ㅇ 고가의 대안교육시설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ㅇ 특히, 일부 시설은 이번 현황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하고,
ㅇ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의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 최근 학생 안전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급식, 기숙사, 건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서, 전국적으로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에는 170개 시설이 조사에 응하였다.
□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시설 당 평균 학습자 수는 40명이며, 20~49명이 62개(36.5%)로 가장 많고, 그 외 5명 이하 13개(7.6%), 6~9명 14개(8.2%), 10~19명 44개(25.9%), 50~99명 21개(12.4%), 100명 이상 16개(9.4%)이다.
□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 69개(40.6%)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43개(25.3%), 비영리 민간단체 24개(14.1%), 사회복지시설 16개(9.4%), 평생교육시설 12개(7.1%), 학원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시설의 자가/임대 여부는 임대 99개(58.2%), 자가 66개(38.8%), 자가-임대 혼합형이 5개(2.9%)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학습자들의 부담금은 연간 평균 6,207천원(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무료인 곳이 52개(26.1%), 1백만원 미만 18개(9.0%), 1백만원~2백50만원 10개(5.0%), 2백50만원~5백만원 19개(9.5%), 5백만원~1천만원 46개(23.1%), 1천만원 이상 54개(27.1%)이다.
ㅇ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으로 높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ㅇ 종교·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1천만원 이상 시설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학부모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입학금이 1천만원인 시설도 있으며, 연간 부담금이 2천만원이 넘는 곳도 5곳이나 된다.
□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ㅇ 영세한 규모 및 시설의 문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장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ㅇ 고가의 대안교육시설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ㅇ 특히, 일부 시설은 이번 현황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하고,
ㅇ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의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 최근 학생 안전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급식, 기숙사, 건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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