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 공고(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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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3-01-06 17:01본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2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 공고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2023년 1월 2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1. 검진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 및 검진기간 : 연중
3. 신청방법 : 건강검진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우편 또는 전자메일** 제출
* 건강검진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단 전자메일로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 후 제출
4.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5. 검진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여부 확인 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 (통보) 신청자에게 개별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6.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7. 검진항목 : 기본검진, 선택검진, 확진검사 등
8.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에서 확인
9. 관련문의 :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 공고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2023년 1월 2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1. 검진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 및 검진기간 : 연중
3. 신청방법 : 건강검진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우편 또는 전자메일** 제출
* 건강검진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단 전자메일로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 후 제출
4.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5. 검진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여부 확인 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 (통보) 신청자에게 개별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6.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7. 검진항목 : 기본검진, 선택검진, 확진검사 등
8.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에서 확인
9. 관련문의 :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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