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 청소년쉼터 위탁운영자의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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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638회 작성일 11-11-28 11:3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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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수탁자 모집공고(안)
가정의 책임을 대신하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여자)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적정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운영사항
시 설 명 소재지 면적 보호인원 주요시설 비 고
단기(여자) 시흥시 정왕동 총157㎡ 10인~14인 ∘상담실, ※ 단, 시설은
청소년쉼터 2313-8 5층 ∘사무실, 시에서 전세 임차함
∘단체활동실,
∘숙식시설
(침실, 식당,욕실)
2. 위탁기간 : 2011년 12월 ○일 ~ 2013년 12월 ○일(2년간)
※위탁단체(법인)는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 다른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시흥시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수탁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운영사업비
(1) 예산지원(국․도․시비) : 174,500천원(2012년도 기준)
(2) 운영 부족분은 수탁단체 자부담 충당(시설비 자부담 충당)
4. 위탁사무의 범위
(1) 시설 관리․운영, 운영인력 확보(채용), 청소년시설 관련 사업 추진
(2) 기타 청소년쉼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시에서 요청하는 사무 등
5. 위탁운영 조건
(1)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쉼터 근무자는 쉼터 업무에 전념하고, 수탁법인(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제안안내서의 직원자격기준 준수
(3)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쉼터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
(4) 수탁법인(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11년도청소년쉼터운영지침(경기도)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시흥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민간위탁금(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부족예산은 단체(법인)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6)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후원금 등)의 활용은 반드시 청소년쉼터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6. 신청자격
기관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비영리법인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법인 포함
가.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수행능력이 있고,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지가 서울,인천,경기도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7.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1. 11. 28 ~ 12.12 (15일간)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1. 12.6 ~ 12.12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에서 다운로드가능
다. 접수장소 : 시흥시청 교육청소년과(청소년계)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정의 책임을 대신하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여자)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적정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운영사항
시 설 명 소재지 면적 보호인원 주요시설 비 고
단기(여자) 시흥시 정왕동 총157㎡ 10인~14인 ∘상담실, ※ 단, 시설은
청소년쉼터 2313-8 5층 ∘사무실, 시에서 전세 임차함
∘단체활동실,
∘숙식시설
(침실, 식당,욕실)
2. 위탁기간 : 2011년 12월 ○일 ~ 2013년 12월 ○일(2년간)
※위탁단체(법인)는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 다른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시흥시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수탁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운영사업비
(1) 예산지원(국․도․시비) : 174,500천원(2012년도 기준)
(2) 운영 부족분은 수탁단체 자부담 충당(시설비 자부담 충당)
4. 위탁사무의 범위
(1) 시설 관리․운영, 운영인력 확보(채용), 청소년시설 관련 사업 추진
(2) 기타 청소년쉼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시에서 요청하는 사무 등
5. 위탁운영 조건
(1)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쉼터 근무자는 쉼터 업무에 전념하고, 수탁법인(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제안안내서의 직원자격기준 준수
(3)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쉼터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
(4) 수탁법인(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11년도청소년쉼터운영지침(경기도)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시흥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민간위탁금(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부족예산은 단체(법인)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6)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후원금 등)의 활용은 반드시 청소년쉼터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6. 신청자격
기관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비영리법인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법인 포함
가.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수행능력이 있고,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지가 서울,인천,경기도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7.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1. 11. 28 ~ 12.12 (15일간)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1. 12.6 ~ 12.12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에서 다운로드가능
다. 접수장소 : 시흥시청 교육청소년과(청소년계)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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