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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청소년시설 근무 경력인정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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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1,580회 작성일 11-03-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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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청소년시설 근무 경력인정 협조요청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에서는 현재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은 인정받고 있나 청소년시설이나 단체 등에 근무하다 사회복지시설로 근무지를 이직한 사회복지사의 청소년시설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시설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과 사회복지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한 경력인정 협조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첨 : 청지연 수신 사회복지사 민원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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