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11년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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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1,471회 작성일 11-03-07 09:15첨부파일
- ffdfbfd0_110304__아동청소년대상_성범죄자_취업제한_및_신고의무_대상기관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1-03-07 0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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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사업을 수행할 단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10.11.30
다. 교육계획인원 : 8,500명
라. 공모기간 : 2010.3.4(금) ~ 2010.3.17(목)
마. 공모자격 :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바.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6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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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사업자선정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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