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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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546회 작성일 11-05-17 09:29첨부파일
- d1ed4c0f_110426_청소년지도사_자격검정_및_연수규정.hwp (169.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11-05-17 0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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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 제2011-105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규정」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기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격검정 시행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각 기관별 자격검정 업무의 분담기준 마련(안 제2조)
나.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에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력”은 제외(안 33조제2항 별표 2)
다.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 명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으로 변경
* 자격검정 및 자격연수 수수료 변경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역량개발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8632, 02-2075-4772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규정」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기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격검정 시행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각 기관별 자격검정 업무의 분담기준 마련(안 제2조)
나.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에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력”은 제외(안 33조제2항 별표 2)
다.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 명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으로 변경
* 자격검정 및 자격연수 수수료 변경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역량개발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8632, 02-2075-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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