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및 보수교육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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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249회 작성일 13-02-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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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_824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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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첨부파일 보수교육 안내문을 참조하여 보수교육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기한 : 2013.02.28(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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