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행정처분 심의결과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12-06-15 18:38본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제2012-11호
제74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행정처분 심의결과 공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하여 인증수련활동의 내용
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3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의결한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6. 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 제1항 제3호
2. 행정처분 : 심의일로부터 3개월간 정지
3. 정지기간 : 2012. 6. 13 ~ 2012. 9. 12
4. 처분내용 : 정지를 받은 자는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
시한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처분대상
인증번호
활동명
기관명
사유
제37호
청소년 비전스쿨
경남기독교청소년협회
○ 정기형으로 인증받았으나 숙박형으로 운영 함
○ 참가자 연령이 인증 받은 사항과 상이 함
○ 지도인력 부족
○ 변경신청 승인 없이 활동장소 변경
제74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행정처분 심의결과 공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하여 인증수련활동의 내용
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3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의결한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6. 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 제1항 제3호
2. 행정처분 : 심의일로부터 3개월간 정지
3. 정지기간 : 2012. 6. 13 ~ 2012. 9. 12
4. 처분내용 : 정지를 받은 자는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
시한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처분대상
인증번호
활동명
기관명
사유
제37호
청소년 비전스쿨
경남기독교청소년협회
○ 정기형으로 인증받았으나 숙박형으로 운영 함
○ 참가자 연령이 인증 받은 사항과 상이 함
○ 지도인력 부족
○ 변경신청 승인 없이 활동장소 변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