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심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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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2-06-15 18:3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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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심의결과 공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제57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6. 1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1. 심의일자 : 2012. 6. 13.
2. 심의결과 : 인증 36건, 조건부인증 10건, 반려 19건
3. 행정사항(향후조치사항)
가. 신규인증프로그램
- 인증서교부 : 해당 시도활동진흥센터에서 수령(2012. 6. 20 이후)
- 유효기간 : 2012. 06. 13. ~ 2016. 06. 12.
나. 조건부인증
- 통지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완조건(보완여부 확인후 인증)
- 신청 기관별 통지문(조건부 내용) 발송
다. 반려
-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차수에 재신청 가능
- 신청 기관별 반려사유 통지
4. 심의현황
* 붙임 참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제57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6. 1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1. 심의일자 : 2012. 6. 13.
2. 심의결과 : 인증 36건, 조건부인증 10건, 반려 19건
3. 행정사항(향후조치사항)
가. 신규인증프로그램
- 인증서교부 : 해당 시도활동진흥센터에서 수령(2012. 6. 20 이후)
- 유효기간 : 2012. 06. 13. ~ 2016. 06. 12.
나. 조건부인증
- 통지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완조건(보완여부 확인후 인증)
- 신청 기관별 통지문(조건부 내용) 발송
다. 반려
-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차수에 재신청 가능
- 신청 기관별 반려사유 통지
4. 심의현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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