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야시간 청소년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제한규정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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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1,226회 작성일 14-04-24 17:16본문
□ 4월 24일(14:0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심야시간대(0~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이하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구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 심판대상: 구 ‘청소년 보호법’(2011.9.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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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정은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로, 청구인들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2011.10.28., 2011.11.4)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금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면서,
○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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