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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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14-07-15 15:28본문
□ 7월 1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2일(화)부터「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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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동 개정법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하여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하였다.
○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종합평가와 안전점검 의무화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참여율은 75.3%(‘11년 41.3%), 안전점검 참여율은 95.8%(’11년 68.9%)로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 다만, 일부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수련활동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완료시까지 휴지나 운영 중지를 요구하였다.
* (종합평가 참여율) ’11년 41.3%→’14년 75.3%, (안전점검 참여율) ’11년 68.9%→ ‘14년 95.8%
○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수련활동 계획 시 활용토록 하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2・3)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관련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법 개정으로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설치하였고,
○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활동신고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군․구의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의 신고・인증 업무를 컨설팅 하도록 하였다.
○ 7월 중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종합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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