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계 동정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기관 확대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13-04-01 16:08

본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기관 확대 알림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1433호(2013.03.27.)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기관 확대 알림」

2.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과 학교 등의 기관에 우편으로 보내드리는「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13.06.19.)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기관이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리오니, 제도 시행시 혼선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령 내용>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12.12.18.개정, ’13.06.19.시행)

제51조 제④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