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계 동정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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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13-02-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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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월 15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는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조직으로,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 의무화 시기에 맞춰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청소년지도자 연수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청소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24조 2항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는 앞으로 청소년지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연수과정과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지도자에게 최상의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기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청소년법인(112개)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법인(359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 중 법인과 중복제외 단체(30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1.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등록하여야 함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지만, 직위 변동으로 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www.youthworker.or.kr)의 홈 > 보수교육 > 기관등록(기관) 메뉴에서 보수교육 등록 (이동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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