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과 능, 청소년단체 사전예약제, 인솔 지도자 할당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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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13-08-05 15:11본문
궁·능, 국민 만 24세 이하까지 무료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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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 사전예약제’와 ‘지도교사 등 인솔자 인원 할당제’ 시행 / 8. 12. 부터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학생 등 청소년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4대 궁·종묘(창덕궁 후원관람 등 고궁 특별관람 * 은 제외)와 조선 왕릉을 오는 12일부터 만 24세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 개방한다.
* 고궁 특별 관람은 문화재청이 주간에 유·무료로 개방하는 일반관람과 달리 창덕궁 후원관람, 경회루 연향, 경복궁·창경궁 야간개방 등 특정 프로그램, 특정 시간· 지역 등을 정하여 전면 유료로 운영하는 관람제도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만 65세 이상 노인도 무료개방)해왔으나, 이번 무료개방 확대로 새롭게 만 1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국민도 4대 궁·종묘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무료개방은 저소득층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 등에 대한 정부지원대책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국민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UN)이 정한 ‘국제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인 8월 12일을 기해 시행된다.
궁·능 무료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궁·능의 매표소에서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무료관람권을 발부받아 입장하면 된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무료관람이 확대되는 오는 12일부터 ‘청소년 단체 사전예약제’와 ‘지도교사 등 인솔자 인원 할당제’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35명 이상의 학생 등 청소년이 단체 관람을 원할 경우 해당 궁·능의 누리집에 사전예약을 하고 관람 학생 등 청소년 35명당 1명씩 지도교사 등 인솔자를 배치하여 입장할 때부터 관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인솔하여야 한다.
이번 ‘청소년 단체 사전예약제’와 ‘지도교사 등 인솔자 인원 할당제’는 급증하는 학생 등 청소년이 관람질서를 지키고 문화유산 학습에 열중하게 하도록 시행되는데 자발적 준수기간(5개월)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그동안 무료 배포되어, 아깝게 버려져 관람환경을 해치던 4대 궁·종묘 안내 리플릿이 1부당 5백 원으로 유료화된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학생 등 청소년의 역사교육 진작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안내 리플릿을 무료로 보는 방법을 마련하였는데, 4대 궁·종묘의 누리집에서 안내 리플릿을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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