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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ㅡ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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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14-08-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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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이루어지며,
  ㅇ 그동안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의 대용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ㅇ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ㅇ 문제 시설의 판단 기준은,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③ 외국대학 진학, 외국어 교육, 외국 교육과정 운영,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인지 여부이다.

□ 점검 결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① 기관의 성격상 학원과 유사한 경우 학원으로 등록 유도
   ② 인가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안학교로 인가 유도
   ③ 학원 등록이나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 폐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 교육부는 이번 실태 점검과 법적 조치를 통하여 대안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시설의 난립을 막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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