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계 동정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집중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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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1,200회 작성일 14-03-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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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650곳(69.2%)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위반사업장 평균 2.3건)을 적발했다.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 390곳(위반율 41.5%), ②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57곳(위반율 27.4%), ③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04곳(위반율 11.1%)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1억 5천 7백만원) 사업장들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고, 최근 1년 이내 재위반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였다.

아울러,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업종의 11개 주요 프랜차이즈업체(686개소)의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로 통보하였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갖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체를 운영하여 가맹점주 노동관계법 교육 및 노무법인 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31일부터 퇴직 전문 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들이 위반율이 높았던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하여 점검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지킴이’들은 법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이후 사업장 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정이 이루어진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방학기간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교육청, 지자체,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실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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