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대비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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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14-03-13 10:01본문
새학기 대비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결과
- 졸업시즌 및 봄방학을 틈탄 위반행위 총 77건 적발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졸업 시즌과 봄방학 계기로 2월 한달 동안 서울, 수도권, 경남․부산 등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총 7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 이 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5건), 유해전단지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58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슈퍼(6곳)와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을 비롯하여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1곳씩),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및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8곳)이 적발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정은혜 단장은 “특히 학년이 바뀌는 2월부터 3월경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 이달 초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충청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새학기 대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현황 새학기 대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현황.hwp(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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