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계 동정

청소년활동 진흥법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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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지연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4-07-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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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열린 국무회의에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정안이 의결되어 722()부터청소년활동 진흥법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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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동 개정법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하여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일체와 비숙박형 활동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하였다.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평가와 안전점검 의무화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참여율은 75.3%(‘1141.3%), 안전점검 참여율은 95.8%(’1168.9%)로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 다만, 일부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수련활동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완료시까지 휴지나 운영 중지를 요구하였다.


* (종합평가 참여율) ’1141.3%’1475.3%, (안전점검 참여율) ’1168.9%‘1495.8%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수련활동 계획 시 활용토록 하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23)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관련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 개정으로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팀 설치하였고,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활동신고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구의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의 신고인증 업무를 컨설팅 하도록 하였다.


7월 중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종합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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