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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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157회 작성일 13-02-07 15:19본문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2월 4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동 고시(안)은 2월 13일(수)까지 행정 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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