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계 동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2-08-01 17:59

첨부파일

본문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2.1)하고 8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