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계 동정

인증수련활동 유효기간 연장 신청 안내-2012.9월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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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2-06-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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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수련활동



유효기간 연장 신청 안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는 인증 받은 사항과 동일한 활동이거나 활동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15조의2, 운영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 유효기간 만료대상 인증수련활동 안내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프로그램 : 2012.9 유효기간 만료 대상(565~588번,11~32번,171~189번)



나. 신청기간 : 2012.6.13(수) ~ 6.27(수)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인증정보시스템(www.yap.go.kr)의 업무지원시스템 연장게시판 사용



라. 제출서류 : 연장신청서 1부, 결과보고서 및 참여청소년 만족도 조사결과 1부(자체양식)



마. 심사확인기준 : 3개 영역, 6개 요소 확인



※ 확인요소 : 운영계획 준수율, 사후관리 규정 준수율, 활동기록 등재율, 행정처부 여부 등



바. 안내사항



- 향후 주요일정 : 심사 6.29(금) ~ 7.5(목), 심의 7.10(화), 결과통보 7.13(금)



- 연장 : 현행 인증기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정기형 1회 3시간 이상, 3회 이상)



- 만료 : 만료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yap@kywa.or.kr)회신, 6.20(수) 마감



- 문의 : 인증연수부 윤지나 02-33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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