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계 동정

제74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행정처분 심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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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12-06-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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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제2012-11호











제74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행정처분 심의결과 공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하여 인증수련활동의 내용







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3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의결한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6. 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 제1항 제3호







2. 행정처분 : 심의일로부터 3개월간 정지







3. 정지기간 : 2012. 6. 13 ~ 2012. 9. 12







4. 처분내용 : 정지를 받은 자는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



시한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처분대상



인증번호

활동명

기관명

사유



제37호

청소년 비전스쿨

경남기독교청소년협회

○ 정기형으로 인증받았으나 숙박형으로 운영 함



○ 참가자 연령이 인증 받은 사항과 상이 함



○ 지도인력 부족



○ 변경신청 승인 없이 활동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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