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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소년단체(법인)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종사(상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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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2-05-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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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법인)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종사(상근) 현황 파악 요청







1. 회원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2208(2012.5.14)호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청소년단체(법인)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사(상근)하는 인력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에 본 협의회에 현황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회원단체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5월 23일(수)까지 청협 사무국(E-mail: kky3116@koreayouth.net)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작성대상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하는 자

- 비상근,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제외

- 법인에서 위탁받은 수련시설, 상담지원센터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나. 향후 지속적인 연락을 위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정확히 수정







붙임 : 청소년단체(법인)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종사(상근) 현황 1부. 끝

※ 양식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ncyok.or.kr) (*상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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