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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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12-08-01 17:59첨부파일
- cc6d50fb_120731_여성가족부_보도자료_8.2법시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8-01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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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2.1)하고 8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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