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동학대관련 아동복지법 및 하위법령 주요변경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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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153회 작성일 12-08-29 18:47본문
아동학대관련 아동복지법 및 하위법령 주요변경 사항 알림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108호(2012.8.29)와 관련입니다.
- 위호와 관련하여 2012년 8월 5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및 단체(회원단체)에 법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108호(2012.8.29)와 관련입니다.
- 위호와 관련하여 2012년 8월 5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및 단체(회원단체)에 법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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