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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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13-07-08 15:10본문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원래 일하기로 했던 시간을 자꾸 넘겨요.
일주일 동안 66시간이나 일을 했어요.
게다가 3~4천원씩 정산이 틀린다고 저한테 메꾸라고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한 달을 다 못 채웠으니 그동안 일한 임금도 줄 수 없다고 해요”
♦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1주일에 40시간(1일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주일에 6시간(1일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청소년 근로상담 피해사례 중【출처 : 청소년문자상담(#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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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와 같이 어린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66시간이나 일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소년(15세~19세) 취업증가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09년 178천명 → ’12년 231천명
* ’13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감독결과 대다수 업소(85.8%) 관련법 위반 출처 :
‘13년 겨울방학(‘12.12월~‘13.2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합동점검(고용부, 여가부, 지자체) 결과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의 부당처우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권익 구제를 위해 현장 인력을 지원한다.
그간 청소년사이버상담과 문자상담을 통해 근로상담을 실시해 왔으나 실제로 구제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복잡한 신고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일명 해피워크 매니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서울·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팀장급 1명을 포함하여 6명이 활동
해피워크 매니저는 취업지원(진로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지원, 면접동행, 피해신고 지원 등 일대일 밀착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구제절차>
해피워크 매니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간단한 문자상담(#138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피워크 매니저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윤효식 청소년정책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진출의 긍정적 첫 단추를 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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