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18대 대선에 따른 청소년계 정책개발 및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12-11-30 17:32본문
제18대 대선에 따른 청소년계 정책개발 및 제안
- 청소년활동 정책개발특별위원회-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국가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과제1. 부처명에 “청소년” 명칭을 부여하여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한다.
과제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1조원으로 확보한다.
과제3. 여성, 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당내 청소년전문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한다.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사항>
과제4. 청소년단체의 활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현실화한다.
과제5. 청소년단체 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상법 732조를 삭제하여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안전망을 확보한다.
과제6.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보장한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단체 연계 방안>
과제7.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방과후 학교”를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활성화한다.
과제8.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의 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 및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을 강화한다.
과제9. 청소년들이 학교내에서 모든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토록 개방하고 1학생 1청소년단체 활동 시행을 활성화한다.
과제10.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청소년 단체활동과 연계 확립한다.
- 청소년활동 정책개발특별위원회-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국가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과제1. 부처명에 “청소년” 명칭을 부여하여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한다.
과제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1조원으로 확보한다.
과제3. 여성, 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당내 청소년전문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한다.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사항>
과제4. 청소년단체의 활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현실화한다.
과제5. 청소년단체 활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상법 732조를 삭제하여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안전망을 확보한다.
과제6.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보장한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단체 연계 방안>
과제7.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방과후 학교”를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활성화한다.
과제8.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의 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 및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을 강화한다.
과제9. 청소년들이 학교내에서 모든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토록 개방하고 1학생 1청소년단체 활동 시행을 활성화한다.
과제10.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청소년 단체활동과 연계 확립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