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이용자의 본인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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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12-09-13 19:16본문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 확인, 매체물 내용 정보 표시제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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