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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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12-09-11 18:42본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2-175호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에 따라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항
○ 게임의 유형, 내용 및 사용하는 기기 등을 고려한 평가 대상 게임물
○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 사항
○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평가 지표 및 척도
3. 의견제출
ㅇ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8683, 02-2075-4775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에 따라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항
○ 게임의 유형, 내용 및 사용하는 기기 등을 고려한 평가 대상 게임물
○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 사항
○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평가 지표 및 척도
3. 의견제출
ㅇ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8683, 02-2075-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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